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하 대책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최근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연말정산 관련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단은 이날 회의에서 보완대책 과제별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보완대책에는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책단은 세제실 내 4개팀(민원대응팀, 통계분석팀, 법령개정팀, 제도개선팀)과 국세청 및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단장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는다.
특히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황실’을 별도로 구성, 기재부와 협업을 통해 연말정산 후속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설되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단은 단장 주재로 매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시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개최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