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전국 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시 대형 법무법인, 세무법인 종사자들의 위촉을 금지시켰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방안’을 각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납보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촉금지 대상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회계법인 등과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규 외부위원 위촉시 반드시 금품제공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징계여부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