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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대형 세무법인’ 위촉 금지
수입금액 100억이상 법무·회계법인 포함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전국 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시 대형 법무법인, 세무법인 종사자들의 위촉을 금지시켰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방안’을 각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납보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촉금지 대상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회계법인 등과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규 외부위원 위촉시 반드시 금품제공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징계여부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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