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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외수입금 인터넷 납부 확대

앞으로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에 지방세외수입금 6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지방세외수입금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세무사신문 제644호(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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