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179]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지방세’…지난해 3.6조원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전년比 3.8%↑
지방세 체납액 증가 제주, 서울 가장 높아

해마다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차량이나 부동산을 등을 압류하거나 출국금지를 조치하는 등 갖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체납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은 3조670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체납액인 3조5373억원에 비해 1333억원(3.8%)이 늘어난 규모다.


전국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방자지단체는 제주였다. 제주는 289억원(2013년 체납액)에서 328억원(2014년 체납액)으로 늘어 13.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체납액은 1조 1154억원에서 1조2553억원으로 늘었다. 체납액 증가율은 12.5%로, 제주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높였다. 이어 인천(8.6%), 세종(7.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징수율은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5373억원이며, 이 중에서 9604억원 징수돼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징수율은 2009년 27.1%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의 징수율 5.1% 높은 반면, 서울(18.3%)과 인천(15.9%)은 전국 평균징수율(27.2%)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개 세목별 체납액은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7901억원)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7388억원), 취득세(5407억원), 재산세(52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도별 재정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지방세 체납징수현황을 우선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를 통한 선의의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4호(2015.1.16.)

------------------------------------------------------------------------------------

 [조회: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