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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열람 개시
기준시가 이의시 오는 29일까지 의견제출…내달 26일까지 개별통보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액 계산에 활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사전열람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0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고시될 기준시가에 대한 해당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오피스텔은 전체가 해당된다.

또한, 기준시가가 공개된 호수는 금년 1월1일 고시한 86만 2,065호보다 4만 9,555호(5.7%) 증가한 91만 1,620호로 집계됐다.


열람방법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초기화면 알림판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배너(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를 클릭한 후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947)를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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