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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세액결정…‘국세청 기준시가 열람 필수’


내년 1월1일 수도권 및 6개 광역자치단체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사전열람이 실시되는 가운데, 기준시가로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계산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 등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다만,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이에 국세청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대한 해당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소유자는 기준시가의 여부를 살펴야만, 적정한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액 계산이 가능해 고시전 가격열람이 요구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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