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선 당혹스럽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국세청에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기업들은 속만 끓이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기업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하면 납보관은 세무조사가 부당했는지 심의하며 만약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세법을 위반했거나 중복조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이 범위를 벗어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 일시보관하는 행위, 업무 관련 없이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업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위법한 조사라고 항의한다면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보관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납보관은 반드시 권리보호 요청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를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9.1%p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31건의 권리보호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5건이 시정불가, 6건이 시정돼 시정비율은 19.4%였지만 올해 1∼10월에는 총 26건 중 10건이 시정되고 16건이 시정불가로 결론나 시정비율이 38.5%가 대폭 올랐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