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른 국세공무원들은 앞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일부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력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시험에서 이들 경력공무원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비리공무원들에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관련 7개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동안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자격시험 과목 중 1차 전부 또는 1차 전부와 2차 절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국세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고,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절반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에 의해 공직에서 파면, 해임된 자 또는 직위를 남용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법들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런 이유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 적용을 배제하자는 ‘세무사법 등 7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력공무원에게 전문자격사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해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혜택을 비리공무원 특히 금품비리 로 중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일정 비리 공무원에게는 그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품비리 등을 근절하는데도 일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