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위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피아방지법'에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는 이른바 ‘법피아'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변호사를 비롯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동안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법피아'를 형성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요 쟁점을 타결한 바 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관 재취업을 제한 여부가 쟁점으로 남았으나 최종적으로 이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법피아 근절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산공개 대상자들에 한해서 취업제한 심사를 받게 해 그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앞서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있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자를 예외로 두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관피아방지법’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안행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놨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