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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통지 없으면 거부처분 간주?-‘불복청구 제한’ 우려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가 금년도 세법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세법개정안 중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시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경정청구와 관련해 청구인이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현행 국기법 제45조2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거부하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만약 청구인이 2개월 이내에 경정 등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개월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이를 묵시적 거부처분으로 보고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해석을 법령화함으로써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계는 개정안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경정청구한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심사·심판 청구 기한이 도래해 심사·심판청구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와 달리 납세자의 불복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이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게 아니라,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 또는 경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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