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여배우 송혜교씨의 탈세를 방조한 회계사에게 직무정지 1년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8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규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회계사 포함)에 징계조치가 내려져 지난달 26일자 관보를 통해 게재했다.
직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미한 징계부터 등록취소라는 중징계까지 내려졌으며, 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6명의 세무사는 오는 20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특히 톱스타 송혜교씨의 탈세를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회계사에게는 직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가해졌다.
김 회계사는 송 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을 수입으로 신고하면서 2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이 확인됐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