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회계분식과 감리 사각지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정부가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와 비상장법인,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비상장법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외부감사가 확대된다.
상법상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부과하지만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으며 비상장법인 역시 규모가 대기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투명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유한회사는 지난 2010년 306개에서 2011년 338개, 2012년 425개, 지난해 537개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김기한 공정시장과장은 "유한회사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적 실질이 주식회사와 유사해졌고 이에 따라 이해 관계자 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외감법상 규율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실익이 적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면제한다”며 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형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법인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 받게 된다. 동일한 이사가 연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연속 감사 후 1년 제한’에서 ‘3년 연속 감사 후 3년 제한’으로 변경한다. 또 3년 연속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한다.
비영리법인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가 비영리법인에 대해 표준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에 따라 외부감사 의무 적용의 기준이 정해진다. 매출액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감사나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와 감사 시간, 투입 인력을 정하도록 했다. 감사인 선임은 감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즉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안에 해야 한다.
소규모 감사반 소속의 공인회계사는 한 회사에 대해 5년 이상 장기간 연속해 감사할 경우 1년 동안 감사를 제한 받는다. 기업과 유착 관계 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밖에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가 늘고 당국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제도도 강화될 예정이다.
감리 결과 미흡 사항이 지적되면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사실이 공표된다.
임원이나 퇴직 임원이 해임 권고, 면직 권고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 취직이 금지된다.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회계분식을 저지르면 회계분식 금액의 10%, 최대 20억원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수의 2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