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흔히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과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게 된다. 성공사례금에 대해서도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변호사의 성공사례금에 대한 부가세는 용역제공의 완료시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성공사례금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완결된 때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산정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인 J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역무 제공이 완료됐지만, J씨가 의뢰인 K씨와의 사이에 성공사례금의 산정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때는 그 다툼이 완결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J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K씨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G씨와 C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변호사인 J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J씨는 소송을 수행해 고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고법에서의 판결이 2008년 2월 14일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승소 판결 후 K씨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J씨는 K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K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보수금 지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K씨는 위임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J씨에게 위임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08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 6%에 해당하는 3억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K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했으나 2010년 5월 6일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J씨는 약정보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K씨가 이전 받으려 한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K씨를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고, 그 후 J씨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J씨는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년 7월 6일자로 배당금액인 원금 3억 6000만원에 이자 1억 3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받은 후, 원금에 해당하는 3억 6000만원에서 경매신청 비용 등 3500만원을 뺀 3억 2500만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약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2010년 제2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판결이 확정된 2008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위임 소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가의 지급시기로 판단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가산세 등을 다시 계산한 다음 2008년 제1기 부가세 5400만원을 부과하고 2010년 제2기 부가세 3400만원을 환급했다.
J씨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면서 "승소사례금에 대한 귀속시기는 실제 돈을 지급받은 2010년 7월 6일이고, 강제경매신청 후 필요경비 3500만원은 공제해야 하며, 지연손해보상금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8년 2월 14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됐다고 봐야한다”며 "2008년 제1기를 용역의 공급의 귀속시기로 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인 K씨가 변호사인 J씨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면서 체결되는 소송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J씨가 K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해주거나, 유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의 처리, 즉 소송사건의 처리 자체가 본질적 내용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임 소송에서 J씨가 소송을 수행할 위임계약상 채무는 판결이 확정된 2008년 2월 14일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됐다”고 판시했다.
1심은 J씨의 소송 대리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해 대리사무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됨으로써 부동산 시가의 6%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판시해 부가세 과세시기에 관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법은 판결문(2014누47466)을 통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나, 역무 제공의 완료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2200)”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8년 2월 14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지만, J씨와 K씨 사이에 성공사례금의 산정을 둘러싸고 경제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로 있다가 보수금 소송이 완결된 2010년 5월 6일 공급가액이 확정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2008년 2월 14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세 본세와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J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