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비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신고 누락

□ 검증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A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함.
□ 조치결과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사업자 관련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총 58억 원 추징
사례 2)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공제

□ 검증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출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또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유지비용(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조치결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기획 분석 실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총 327억원 추징
사례 3)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추징

□ 검증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토지측량 및 토목공사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으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 조치결과
계약내용 및 공사현장 확인결과, 공장건물 신축공사 매입분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토지 관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8억원 추징
사례 4)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 검증내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치결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이 원칙이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사후검증 실시.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총 220억원을 추징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