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와 고용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항목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추가해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시 국세청 등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별지 제22호의7 서식을 수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했다.
이 서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