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사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2015년부터 신규건의 조세지출사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고, 일몰도래 조세지출사항에 대한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1월1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의 기준금액, 면제대상, 수행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기준금액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연구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사항으로 규정했다.
반면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정했다.
정부는 이 같이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에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서는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14.4.∼’15.3.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급대상이 되는 관광호텔의 숙박요금 동결 요건을, (현행) 전년동기대비 ‘평균 객실요금 동결’에서 (개정) 5% 범위내 인상 허용으로 완화했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