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식기부(무보수)’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국선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다만 당장 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다. 아직 정착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제도인 점을 감안해 짧게는 1년 정도 운용을 해 본 이후 성과 등을 고려, 수당을 지급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을 검토, 관련 예산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국비로 변론을 맡는 현행 국선변호인과는 달리 국선세무대리인의 경우 국세청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 방침을 세웠다.
제도운영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성과도 눈에 띄었다. 실제 지난 6월 기준으로 제도 시행 후 3개월 만에 114명의 영세납세자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서비스 차원이 아닌 법제화를 시키겠다는 방향성까지 설정하는 등 단발성 혜택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벗어냈다.
문제는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않은 채 ‘고비용 서비스’에 속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지원해주면서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한 ‘자질문제’가 시비거리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국선세무대리인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 예산을 확보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사건처리 건당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체계를 마련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불복사건 처리하는 건당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혜를 받는 대상의 폭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