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확보한 돈세탁·탈세 등 ‘의심 금융거래'가 1년 새 급증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자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동안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고액·의심거래 정보 건수는 1만1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500여건)의 약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전체 요청건수(5천700여건)의 약 2배이며, 2012년 전체 요청건수(1천800여건)보다 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STR)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각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는 위법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제공한다.
상반기에는 7개 기관 중 국세청의 요청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만 1만건이 넘는 정보를 FIU에 요청해서 받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89건에 비해 10배가 넘는 규모다.
검찰의 요청건수는 지난해 313건에서 354건으로 10% 이상 늘었고, 경찰은 작년(170건)과 같은 수준인 171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상반기 1건도 없었지만, 올해에는 49건의 자료를 받았다.
다른 기관보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요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FIU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FIU법으로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범칙 조사나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조세 탈루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세수 관리와 역외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올해 3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