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9월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단,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선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은 53만700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50만2000개보다 3만5000개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을 해 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하며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자법인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자회사와 계열회사 등 관련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제도인 연결납세방식을 이용할 경우,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해 전송하는 방법 중 편리한 것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홈택스 등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1%p 인하돼 수도권 안에서 1%, 수도권 밖에서는 2%의 공제를 받는 것을 유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최저한세가 17%로 인상된 것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선 신고 종료 후 정밀검증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