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업무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업무 포화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늘어나는 심판청구 사건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설립 당시와 비교해 전혀 늘지 않는 등 부당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처지를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심판청구 사건이 9천717건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6천918건을 육박하는 등 연(年) 심판청구 1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심판청구 사건에 비해 인력과 조직이 조직 신설당시부터 단 한걸음도 증대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상임심판관 1인당 1천74건의 심판청구 사건이 배정되는 등 이웃 일본 국세불복심판소의 심판관 1인당 연간 사건배정 14.4건과 비교도 되지 않고 있다.
국내 사정을 비춰봐도,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연간 175.3건을 처리하는 등 상임심판관들이 밀려드는 심판청구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업무 부하를 겪고 있다.
상임심판관 뿐만 아니라, 심판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실내 직원들 또한 사정은 비슷한 실정이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직원 1인당 연간처리 건 수는 122건으로, 감사원의 22.3건, 국세청 심사 52.6건에 비해 배 이상 높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심판청구 사건이 밀려들고 있으나, 인원과 조직은 조직 창설 당시부터 그대로 유지되는 등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의 부당한 세금에 짓눌린 납세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론, 정치권의 무관심 또한 조세심판원과 납세자가 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납세자권리구제의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의 위상에 합당한 인력확충과 조직증설이 필수적”이라며, “납세자가 곧 국민이라는 인식하에서 정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