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561]
부동산 양도액 축소신고 20조원대…다운계약서·신고누락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해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양도 가격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달 20일 국세청이 ‘2013 국세통계연보'에서 공개한 2012년 기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 대상 부동산 36만4천982건의 양도가액 신고액은 총 43조7천814억원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추적한 결과 총액은 12조3천742억원 많은 56조1천55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매매가 축소 신고는 물론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됐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 신고액은 총 18조4천752억원으로 이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 확정된 23조5천213억원에 비해 5조461억원 적었다.

  이 기간 과세미달 거래 11만3천948건의 경우도 양도가액 신고금액은 총 6조639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의 확인 결과는 14조2천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고된 금액에 비해 8조1천784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과세미달 거래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과세 대상과 과세미달 대상 부동산을 합치면 2012년 한해에 부동산 거래자들이 실제 매매액에 비해 20조5천52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축소 또는 미신고한 것이다.

  부동산 양도세 미신고·축소신고 규모는 그 이전에도 20조원대 안팎을 기록했다.

  2011년의 경우 과세대상 9조7천950억원, 과세미달 10조8천822억원 등 축소 및 미신고액이 총 20조6천772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도 과세대상 12조9천59억원, 과세미달 6조6천464억원 등 총 19조3천523억원이었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도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가 단골로 등장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번 통계는 그만큼 축소 신고나 미신고가 많음을 뒷받침해 준다”고 말했다.

  매매가 축소신고는 양도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 신고에서도 나타났다.
2

  012년의 경우 과세대상과 미달 부동산의 취득가액 미신고·축소신고액은 15조6천793억원에 달했다. 2011년에도 17조5천896억원, 2010년에는 13조9천416억원이었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

 [조회: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