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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57]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조세지출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 평가 기준 금액을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신규 조세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몰도래 조세지출에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정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숙박요금 동결 요건도 기존 ‘평균 객실요금 동결’에서 ‘5% 범위에서 인상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중 10%를 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시행 중이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

 [조회: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