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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51]
1년만에 바뀐 정부 조세정책 기조, ‘가계소득’ 증대로 선회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내달 초 발표될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세제개편 내용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 3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설정했다.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가계소득증대세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기재부는 조만간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세제지원책을 담을 예정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산서민층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의 조세정책 기조와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세법개정안 수정안까지 내놓는 대굴욕을 당하면서도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를 통한 세수확보 기조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1기 경제팀이 물러난 자리를 메운 2기 경제팀이 이끄는 기재부는 1년 전 채택했던 정책기조의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차용해 근로자 등 일반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파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다.

 

  □ 중산서민 주머니 ‘쥐어짜기’ VS 중산서민 주머니 ‘채워주기’ =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불과 1년 만에 중산·서민층 근로자들을 향한 증세 기조가  확실히 수그러든 모습이다.
  지난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대목은 근로소득세 원천지수 간이세액표 조정과 소득공제 혜택 축소 등이었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2조원 가량의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기재부는 당초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조정했고 직장인들의 반발로 세부담 증가 기준을 5500만원으로 수정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당초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의료비 등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여론과 국회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의료비 등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됐다.

  지난해 정부가 선택했던 조세정책 기조가 1년만에 급선회한 배경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내수부진의 거대한 촉매역할까지 하면서 다급해진 정부는 반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을 체감, 조세정책 기조부터 반전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고소득 근로자는 물론, 중산서민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만들어 이들의 각성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이 방침의 최대 파트너로 ‘기업’을 선택했다.

 

  □ 가계소득 증대의 희생양(?)은 ‘기업’ =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기 위해 기재부는 가계소득확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소득확대세제란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3년 한시 운영을 목표로 도입이 추진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이를 초과하는 임금상승분에 대해 10%(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평균 임금 산정시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기업이 이익을 주주 등에 많이 배당할 수 있도록 대주주가 배당을 하기로 결정하면 대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액주주에게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는 제도다.

  이 두 제도는 세법개정안에 함께 담기게 될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연동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본질은 일정기간 이상 투자 또는 배당, 임금인상에 사용하지 않는 일정액 이상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패널티성 제도이지만, 반대로 이익금을 적게 남기고 많이 푸는 기업들은 가계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법인세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밖에도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세제개편 사항은 여럿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폐지하려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하는 것과 더불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도 종전 30%에서 올해 7월∼내년 6월 기간 동안에 한해 전년 사용 초과분에 대해선 4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 소득안정을 위해 저축 이자소득에 대해선 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재원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기조가 기업투자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자는 취지이지만 기업들이 왜 과도하게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부터 고민해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현재 정부는 단기적인 부양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경쟁력,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성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에 힘을 써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

 [조회: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