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이렇게 하면 감정평가사에 따라 부동산 감정가격이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정평가사들을 대변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똑같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결과를 관리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 격”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개라는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의 감시가 이뤄지므로 다른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라도 입지나 면적 등 각종 조건이 비슷한 토지·주택은 그 결과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주택의 위치와 면적, 감정가격 등은 공개하되 그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