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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14]
임대사업자 규제↓혜택↑…부동산 살아날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조건 완화 → 금융·조세지원 강화
임대주택 매각허용 범위 확대 → 진입 부담 완화

 

  지난 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과세로 시장에서는 "이제 겨우 살아 나려고 하는데 정부가 다시 숨통을 죄었다"라는 불만과 함께 대책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정부는 8일 임대사업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시장에서는 과연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이 다시 살아 날 수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난 2월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일반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이 가능케해 준공공임대주택이 받는 금융,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일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또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해 사업이 잘 안될 경우 임대주택을 매각하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하므로써 임대사업 진입 부담을 줄였다.

  이전에는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가 난 경우에만 임대주택매각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1년간 공실률이 20% 가 넘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중도매각이 가능하다.

 

■ 주택매입자금 융자 확대, 재산세·소득세·법인세·양도세 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확대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매입할때 지원해주는 융자 범위를 기존의 미분양주택과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까지 확대하고 2.7%∼3.0%의 저리 융자를 지원해 준다.

  조세측면에서도 재산세 감면을 25∼50%에서 50∼75%로 확대하고, 소득세, 법인세 감면도 20%에서 30%로 확대하며 앞으로 3년내 구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를 면제한다.

  이밖에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20호 이상 분양받는 경우 동호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2013년 4월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만 적용되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 "긍정적인 영향 기대, 큰 변화는 없을 것”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환영은 하지만 침체된 시장이 살아 날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민형 실장은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데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소득노출 자체를 꺼리기때문에 조세, 금융지원이 새로운 주택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사업부담이 줄어 들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어 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수도권에서 오랜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택정책은 정부 부처 마다 다른 기조를 갖고 있고 국토부내에서도 주택부서와 개발부서가 의견이 달라 정책을 예상할 수가 없다”며 "이번처럼 규제가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 나도 또 언제 다른 부처에서 임대사업에 규제를 할 지 알수가 없다”고 정책일관성 요청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

 [조회: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