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때 일반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특허박스’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오는 2019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김희국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R&D(연구개발)성공률은 97%에 달하지만, 사업화 비율은 기업이 6.8%, 대학 및 연구소는 4.4%에 불과한 실정.
이는 영국 70%, 미국 69%, 일본 54%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D에 대한 투자여력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유인 또한 저조한 상태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허박스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지재권 활용시장의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지적재산권 시장이 협소한 것은 관련 조세지원제도 대부분이 연구개발활동 자체에만 집중돼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에 대한 유인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며 "기술강국에서는 특허박스의 시행으로 R&D 활성화 및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라는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