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보인사는 지난 6월말 명예퇴직 및 기존 복수직 서기관들의 초임 세무서장 발령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한 인사로 국세청은 전보 범위를 최소화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근무자 교체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복수직 서기관급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자(2012년 7월30일 이전 보직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개별심의를 거쳐 전출 여부를 결정한다.
사무관급의 경우 본·지방청 전출은 현 보직 2년 이상자이며 현 보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 하향전보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방청 전입은 공급 부족 현상을 감안, 현 보직 1년 이상자로 ‘풀’을 넓혔으며 이 중 근무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역량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다만 경력 5년 미만자 등은 ‘내공’이 부족한 인원들은 본·지방청 전입이 제한된다.
본·지방청 국(局)간, 국(局)내 과(課)간 전보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 승진명당을 찾아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세무서간 전보도 원칙적으로 현 보직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초임사무관 중 청간 인사교류자, 비수도권청 시외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등은 예외적으로 현 보직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둘 계획이다.
국세청은 소위 ‘비선호 부서’에 계속해서 보임하는 폐단도 기준을 세워 막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보대상자 중 일선 세무서 부가 또는 소득분야 2년 이상 근무자는 본인 희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타 분야로 전보할 방침”이라며 “또한 전보대상자 중 정년퇴직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 본인 희망을 반영해 현 관서 잔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7월 단행되는 수시 전보인사부터 전보대상자 중 정년퇴직 잔여 2년 이내자는 전원 비부과분야 배치를 인사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수직 서기관급 및 사무관급 부임 예정일은 7월28일(월)로 잠정 결정됐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