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114명의 영세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37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실시이후 총 114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복 청구 등을 했으며 이들 가운데 35명이 당초 부과됐던 과세 처분 취소 등의 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7월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유재산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복식부기의무자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하면 20∼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31호(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