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장급 역량평가제도가 의무화된 가운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역량평가 탈락율이 2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각 부처의 (복수직)서기관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과장급 직위로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역량평가에서 통과한 과장급은 내년초 임용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2월부터 이달 말까지 총 292명이 중공교에서 역량평가 교육을 받았다. 미통과율은 25% 수준인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특히 역량평가를 미통과한 대상자들은 올해까지 재평가 신청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몇번이고 재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속 2회 이상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재평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내년 역량평가를 치르는 대상자들은 5점 만점 중 2.5점을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각 부처별 내부기준에 따라 통과자가 선발된 이전과 달리 전부처에 통과선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다.
내년도 역량평가 방법은 하루 6명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으로 진행된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부터 역량평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에 생김에 따라 각 부처별 합격자에 대한 통계도 더욱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631호(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