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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11]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지난달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절차를 간소화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됐다. 국세청은 시행에 앞선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회원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이날 설명회 보도자료를 간략히 정리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1.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납세불편을 근본적으로 걷어내기 위하여 국세창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납세불편개선 전담팀을 운영하여 우선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10대과제를 시급성,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조사분야 ·납세서비스분야·제세 신고·납부 분야·권익보호분야 등 4대 분야에 걸쳐 10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세내용은 세무조사분야에 3개 과제를, 납세서비스분야 2개 과제, 제세 신고·납부 분야 3개 과제, 권익보호분야 2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 이중 제세 신고·납부 분야 3개 과제는
첫째,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서비스 구축을 통해 현재 8개 분야(홈택스, 현금영수증, e-세로, 연말정산, 법령정보 등 개별사이트운영 등)로 분산되어있는 인터넷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표준화된 인증체계를 공인인증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한후 전자신고를 전 세목으로 확대하며 신고시 수동 제출서류를 문서파일(PDF) 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둘째,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의 항목이 일반기업 재무제표와 달라서 신고 시마다 제출처마다 재작성 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큰 수정 없이 법인세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며
셋째,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와 관련한 것으로, 과거 중소기업이 법인설립 시 상법규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후 실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려해도 세무조사 등 복잡한 검증절차로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하여 신청서류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자문위원회의 심의 등 간편한 절차를 거쳐서 중소기업의 타인명의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한 것이다.

 

 3. 주요 내용
(1) 실명전환 실소유자 확인신청 요건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일 것
② 2001.7.23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명의신탁 주식일 것
③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발기인으로 설립당기의 명의신탁주식일 것
④ 실명 전환한 주식가액 총액이 현재가액으로 증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30억원 미만인 경우일 것
(2) 신청 서류
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②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③ 주식발행법인이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④ 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유,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3) 확인신청 요건 불충족한 경우(주식변동 조사)
① 같은 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명의수탁자 주식 중 일부만 환원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③ 실소유자가 확인신청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경우
(4) 실명전환 자문위원회 회부
① 실명 전환한 주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신청서 및 제출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사신문 제631호(2014.7.1)

 [조회: 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