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에너지세율 조정 =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 공정거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
다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 합리적 개선 = 8월 21일부터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된다.
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된다.
단순 가담자, 조사협력, 자진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등의 요소에 따른 감경 사유는 세분화된다.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해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했다.
◇ 조달
▲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월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기준 완화 =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시공 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지만,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된다
◇ 관세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全)소비재로 확대 =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 건설·부동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확대 = 10월부터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터미널 등 도시기반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 판매점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정도만 허용된다.
허용되는 편익시설이 확대되면 주민들이 한 시설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 시장가로 전환 = 이르면 7월부터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지을 수 있는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90∼110%'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조성원가가 시세(감정가)보다 비싸 용지가 팔리지 않는 가격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기 남부 등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용지 공급가가 종전보다 비싸질 수 있다.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 가능 = 이르면 7월부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해주는 대상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3급 이상)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다.
▲중개보조원도 교육받아야 = 지금까지는 중개사무소를 여는 중개업자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직무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6월부터 중개사무소에 취업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시간 홍수 정보 담은 스마트폰 앱 서비스 = 12월부터 하천의 수위나 댐 방류량 등 홍수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뤄진다.
또 수변공원과 하천변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등의 현황 및 물에 얽힌 역사·문화적 사연 등 물과 관련된 생활정보를 모아놓은 물관리 포털이 구축·가동된다.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 11월 15일부터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해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관리된다.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 7월 15일부터 산업단지에 산업시설뿐 아니라 지원·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이 새로 도입된다. 공장 외에도 상업·업무시설, 유통·물류설비, 도로, 공원·녹지 등이 한곳에 입지할 수 있게 돼 지원·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용지지역에는 최대 용적률이 적용돼 산단의 복합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 7월 15일부터 민간의 산단 개발사업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민간도 용지조성사업 외에 공장·주택·상업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건물 조성을 맡기는 대행개발도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을 세울 때 유치업종을 정하고 이 업종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한 뒤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준공된 산업단지도 산단의 면적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이 아니면 개발계획이 아닌 실시계획만 바꾸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 산업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 = 7월 22일부터 석탄을 주연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로 인정하고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허용한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도 신설한다.
▲천연가스 반출입업 신설 = 7월 22일부터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트레이딩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신설한다.
◇ 복지·보건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
◇ 사법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시행 = 1일부터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다.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최고 징역 3∼5년에 처해진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한 경우 처벌 가중 요인이 있으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된다.
▲아동보호 절차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 절차 신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아동보호 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신설된다. 이는 가정보호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으로 친권이 제한·정지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임시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학대피해 아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지원제도가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에게도 확대된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 10월 1일부터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아동학대치사) 최대 9년,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된다.
▲전자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등 =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경우 임대차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등기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통합정보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일부) = 7월 31일부터 일부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건 중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개명,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한다.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 11월 21일부터 등기 신청만으로 한정됐던 기존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전자증명서 용도를 전자공탁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등기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도 국내 회사와 같이 공고 방법을 등기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 24개 직군은 기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외에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찰
▲다목적 기동순찰대 운영 = 8월부터 다목적 기동순찰대가 서울 강남경찰서와 송파서, 부산 남부서, 광주 서부서 등 10개 경찰서에서 운영된다.
기동순찰대는 40∼50명 단위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배치돼 기존 지구대·파출소 순찰 조직과 별도로 야간 등 범죄 취약시간대에 광역 순찰을 전담한다.
▲사이버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이르면 8월부터 디도스 공격 등 주요 사이버 테러 범죄를 신고한 유공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교육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은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 Ⅰ’, ‘영어Ⅱ’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5개 줄어들어 17문항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은 줄어든다.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 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표시·광고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
▲물 절약 전문업 등록제 시행 = 물을 많이 쓰는 사용자가 절수기기 설치 때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자본으로 절수 시설을 설치하고 물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물절약전문업이 도입된다.
◇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3.80원 인상 = 8월부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이 1㎥당 49.30원에서 53.10원으로 3.80원 인상된다. 공급비용 조정으로 1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3천350원, 한달 280원이며, 인상률은 0.33%다.
▲자동차 공회전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 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완공 = 서울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전 구간(157.3㎞)이 11월 완공된다
◇ 문화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을 거쳐 그 권리를 확보한 저작물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사용 가능했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문화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단이 발족하고, 이를 위한 문화재단도 설치된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법이 11월 말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과 문화다양성위원회 수립, 교육활동 강화 등에 나선다.
◇ 여성·청소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강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또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이나 추가 피해 사실을 은폐한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 정보 확인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 청소년 수련 활동 가운데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임의 규정이었던 수련 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점검과 정책적으로 실시하던 종합평가도 의무화됐다.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본격 운영 = 고위험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치유 기관 ‘상설 인터넷치유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라북도 무주군에 설립된 치유학교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2월께부터 돼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돼지고기 유통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 = 8월께부터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말 생산·사육 농가를 합해 20곳 이상인 경우도 말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 9월께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식품분야에서 30시간 이상의 자격교육과 매년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간척지 이용범위를 어업으로 확대 = 9월께부터 어가의 소득확대를 돕기 위해 간척지를 어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간 거래제한적 허용 = 9월께부터 유통과정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 간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인삼경작신고기관 확대 = 9월께부터 인삼경작 농가의 편의를 위해 인삼경작기관 신고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도 할 수 있게 된다.
▲배·단감 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방식도입 = 11월께부터 단감도 종합위험보장 보험 대상이 되고 배의 보험 대상품목도 3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 행정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금지 =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회사 대표도 징계 가능 대상에 포함 = 8월 7일부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관의 대표(임원)가 추가된다.
◇ 노동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
▲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 =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그해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자제도 개선 = 개인적 사유로 휴직하거나 계절적 이유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근로자는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해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융자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1년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2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한 부모·여성 홀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가 1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 중인 근로자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노부모 요양비로 융자할 수 있다.
▲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의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 통신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 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0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를 추가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8월부터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중 하나를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 도입 = 방송 프로그램별 음량 불일치에 따른 시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1월 28일부터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평균기준에 맞춰 제작·송출된다.
◇ 연구개발(R&D)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 연구자 간 협력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데이터 공동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부터 과학기술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개방형 과학 실험실', 데이터 목록·생산자 등의 현황을 파악·검색할 수 있는 '사이언스 데이터 맵'이 시범 운영된다.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재원 구분없이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가 12월부터 통합 관리한다. 모든 공동활용시스템을 연계·확대해 연구자와 중소기업의 이용이 편리해진다.
▲연구비 사용규제 완화 = 8월부터 연구원들의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만 있어도 집행된다. 연구비로 구매할 수 없었던 개인용 컴퓨터도 연구수행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31호(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