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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70]
제3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3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제35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제시하기 위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제1주제에서「미국 국세행정 의 발전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 제2주제에서 이철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제환경 변화 와 성실납부 유도」라는 주제발표와 宋瑃達 본회 부회장, 남승욱 KBS 해 설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장 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최경수 재 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의 토론이 있었다. 제2주제 발표 요약 경제환경 변화와 성실납부 유도 최근 국세행정은 과거 어느때보다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의 개선과 동시에 국내외적 경 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납세성실도 제고방안으로서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감안 한 세무행정의 구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다양한 현실적 문제하에서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몇가지 전 략적 방법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벌칙(예:세무조 사)에 의한 성실납부 유도방안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둘째,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한 성실납부 유도방안을 단기 또는 중기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조세행 정간의 정책연계를 통해 사전에 지하경제 증가요인이 되거나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소득신고에 있어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간 부담의 인식이 다르 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득세 납부액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여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사회보험료는 보험급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조건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가입자 에게 손해일 수 있다. 이는 곧 저소득 가입자를 중심으로 일정수준 이상 의 소득을 신고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개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조세행정의 추진에 유리한 구조가 정립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해 조세행정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역으로 조세행정의 소득파악기능은 특히 사회보장제 도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및 공 적제도의 구조에 대하여 조세행정당국의 관심 및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 며 이러한 기관간 협조의 첫 단계로서 우선 부과기준이 통일돼야 하고 관리체계가 개인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인력관리 및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개발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현행의 경직적 인건비 예산제도 내에서라도 성과 및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건비규모 증액률이 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전문인력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성실납부유도를 위한 본 논문의 방안은 조세행정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여타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 는 경제환경하에서 세정의 역할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 한다.

 

宋瑃達부회장 토론 요지

성실납세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와 성실납세를 제고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세청의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집단상가·귀금속 도소매·학원·현금 수입업종 등 9개 업종을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중점관리하겠다 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업자들은 미등록사업·무자료거래가 많아 세금계 산서 등 정규 증빙서류의 수수를 거부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상품을 구입 하여 수출하거나 이들에게 납품하는 성실한 사업자만 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아무리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도 이들의 거래질서를 정상화하여 야만 공평과세와 성실한 납세를 기대할 수 있다. ◆성실납세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이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가 잘못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조 사착수 전에 상부의 오류자료에 대한 시정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하여 야하며, 조사를 착수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성실성을 인정하고 종결하여야 함에도 조사를 착수한 이상 상당한 조사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융추적조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성실납세를 저해 하는 요인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및 시행령 제63조의 4(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의 규정에서『무작위 추출방식과 3과세기간 이상 동일세목에 조사를 받 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제한하 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경정결정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도 일반조사·장기미조사 등으로 언제든지 경정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도리어 불리하 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편의와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대신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부 담을 전가시키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8창 및 제9항, 법인세법 제78조 제5항에서 세금계 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정규지출증빙서류)을 수취하지 않으면 거 래금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적극적인 행위자인 미발행인에게는 개인 100분의 1, 법인 1 00분의 2의 가산세(부가가치세)만 부과하고 소극적 행위자인 수취인에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존치하고 있으면서 수취인 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등 새로운 불법행위 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3% 이내로 인하하여야 한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또다 시 그 금액에 100분의 1의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므로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법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제도는 폐지하든가 제출된 자료가 정당하면 과세관청에서 활용이 가 능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 314호 (200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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