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는 전산매체 제출대상법인이 결산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외부 조정신고법인으로 확대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외부조정법인 중 12월말 결산법인에 한하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관련 전산매체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결 산시기에 관계없이 전체 외부조정법인의 전산매체자료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는 제출대상 서식 중 기부금명세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이 추가되었다.
이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경우는 기존에 제출해 오던 전산매체자료와 전산처리시스템이 다르기 때 문에 별도의 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금년에 제출할 전산매체제출대상 서류는 총 22종이며 세법개정 등에 의해 개정된 서식은 10종이다.
〔제출대상 신고자료〕
(1)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5)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6)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7)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병)
(8)특별비용 조정명세서
(9)소득공제 조정명세서
(10)주요계정명세서
(11)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12)요약대차대조표
(13)요약손익계산서
(14)요약원가명세서
(15)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
(16)해외현지법인명세서
(17)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18)해외지점명세서
(19)기부금명세서
(20)전산조직운용명세서
(21)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2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 314호 (200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