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부터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즉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본다. 분기별 차등세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기분 세액×5/100(차령-2)〕다.
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차등과세가 적용된다. 차령 3년 이상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의 차액세액을 소급적용해 준다. 그러나 선납 후 자동 차를 양도하거나 일할계산 신청시에는 분기별 세액으로 산정한다.
제 312호 (200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