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외부 감사인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7일 송광호 새누리당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대 기업중 10년 넘게 같은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호텔롯데는 삼일회계법인, GS칼텍스와 롯테카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 현대자동차는 안진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체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형 회계법인들이 회계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
실제로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8년 52.5%에서 지난해 58.1%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외부감사인 제도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도입됐다가 시행도 못하고 폐지된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부활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