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2년 4년간 한건에 불과했전 ‘부실기장’, 올 9월현재 8건 징계의뢰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한 건수는 총 149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유독 부실기장으로 징계 의뢰된 세무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사 허위신고 리스트 및 윤리규정위반 내역’에 따르면, 지난 09년부터 금년 9월 현재 징계의뢰건수는 총 149건으로, 이중 △신고서류 허위확인 45건 △금품수수 30건 △명의대여 9건 △부실기장 9건 △탈세상담 7건 △사무직지원지도감독 49건 (금품수수 16건, 지도감독 11건, 탈세상담 2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38건이 징계의뢰됐으며 이중 16건이 신고서류허위확인, 금품수수 7건, 명의대여 3건, 탈세상담 1건, 사무직원지도감독 11건(금품수수 1건, 탈세상담 10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37건으로 지난해 38건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서류허위확인이 19건, 금품수수 7건, 탈세상담 3건, 명의대여 2건, 사무직원지도감독 1건(탈세상담 1건)이었으며, 여기에 부실기장이 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신고서류허위확인으로 인한 징계의뢰건수가 각각 16건과 19건으로 2010년과 2011년 4건·3건에 비해 급증한점이 눈에 띄며, 특히 2010년 단 1건에 불과했던 부실기장으로 인한 징계건이 올해 8건이 발생했다.
이와함께 2011년에는 총 23건(△금품수수 8건 △신고서류허위확인 3건, 명의대여 2건, 탈세상담 1건, 사무직원지도감독 9건), 2010년 40건(△금품수수 9건 △신고서류허위확인 4건 △명의대여 1건 △탈세상담 1건 △사무직원지도감독 24건 △부실기장 1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2009년은 총 11건으로 △신고서류허위확인 3건 △금품수수 2건 △탈세상담 1건 △명의대여 1건 △사무직원지도감독 4건에 대해 국세청의 징계의뢰가 이뤄졌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