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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관련 법정다툼서 법원은 '통행주민 편'
[2013-10-25 연합뉴스]
민사소송 기각…교통방해죄 벌금형 처벌하기도
 
 
 
법원이 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통행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민사15단독 강윤희 판사는 골목길 땅주인인 이모(50)씨가 골목길 통행주민들을 상대로 낸 임료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2월 경매를 통해 대전시 중구 석교동의 한 골목길이 포함된 토지를 매입했으며 지난 4월 자신의 땅을 지나는 5가구 주민들에게 각각 최대 28개월간 사용료 249만여원과 소송 제기 이후 매달 사용료 8만9천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해당 골목길은 이씨가 매입하기 훨씬 전인 1984년 택지 개발 때 만들어져 주민들이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이씨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한 만큼 통행료를 요구할 수 없다"며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경매나 매매 등으로 승계한 경우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자신 소유 토지에 조성된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길에 말뚝을 박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일반교통 방해)로 기소된 임모(5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 죽동 토지에 만들어진 폭 3m 길을 오가는 주민들이 토지이용료를 내지 않자 지난해 8월 24일 길에 높이 1m30㎝, 굵기 60㎜의 쇠파이프 2개를 박고 폐타이어 4개를 쌓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들이 다른 도로를 이용해 집까지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만큼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관계에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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