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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54]
"물납한 비상장주 헐값에 재매입…나라곳간 줄줄 샌다”

 

납세자가 현금 부족을 이유로 주식, 채권, 증권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국세물납 주식제도’가 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매매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나 증여세로 대신 납부(물납)하고 이를 저가로 다시 매입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나라곳간’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지난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장 물납주식 본인매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2013년 8월 기간 동안 납세자들로부터 비상장 주식 형태로 6646억원의 세금을 물납받았다.  

문제는 비상장 주식을 물납한 사람들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린 반면, 같은 금액만큼 국고 수입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물납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 국고로 환수한 세금은 물납액의 56.9%(3783억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2863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고손실 및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 재산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시켰다. 다만 다른 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물납 대상에서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다른 재산이 없거나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상장 주식도 받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 비상장 주식 물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수법인 납세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헐값 재매입’으로 인한 세수결손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비상장 물납주식 물납액 중 납세자 본인이 재취득한 주식은 16.2%(614억원), 친척·자녀·발행회사·기존주주 등 납세자의 특수관계자가 다시 매입한 주식은 62.2%(2355억원)로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특수관계자의 매수 비율은 2012년부터 본인 매수가 금지되면서 2011년 46%에서 지난해 85.3%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물납제도가 오히려 합법적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영 의원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매수된 비상장 물납주식의 경우 물납액 대비 절반에 가까운 59%의 저가로 매수됐다”며 "물납자 본인이 물납주식을 물납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재취득하여 물납제도를 감세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

 [조회: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