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은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지는데 비해 외부감사 보수비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업종의 경우 평균자산규모가 11.3% 늘어났으나 평균감사수임료는 4.7% 증가에 불과하는 등 외부감사 보수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종에서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졌지만 외부감사 보수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경우 자산가치는 0.4% 증가했지만 외부감사 보수는 0.3% 줄었고 전기가스업은 자산가치가 1.6% 늘었지만 외부감사 보수는 1.3% 감소했다.
업종별 평균감사수임료는 금융업 → 통신·출판업 → 전기가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건설업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일반업종의 경우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평균자산규모 증가율보다 평균감사수임료 증가율이 낮거나 감소하여 실질적인 감사수임료는 줄어들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자산규모와 수임료가 동시에 감소한 바 악화된 업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종별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수임료는 통신·출판업 → 도소매업 → 제조업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업, 전기가스업은 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소매업, 제조업은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많고, 통신·출판업은 상장기업비율(19%, 기타업종의 경우 8.2%)이 높아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수임료가 높게 나타났다.
감사수임료는 자산규모대비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바 금융업, 전기가스업은 업종 특성상 자산규모가 커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수임료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업황이 악화된 업종에서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 감사수임료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감사수임료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한 감사인들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따라서 감사환경이 악화된 업종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등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회계법인이 받는 평균 감사 수임료는 금융업종이 84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통신·출판업 4140만원, 전기가스업 3960만원, 제조업 3120만원, 도소매업 2550만원, 건설업 2250만원, 기타 2210만원, 부동산업 131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