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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68]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96.9%, 1,859억 자진신고
증여세 신고대상 1만 658명 중 1만 324명 신고…1인당 평균 납부액 1,800만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결과, 과세대상 96.9%가 1,859억원의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8일,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후 지난 7월 31일까지 실시된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 658명의 96.9%인 1만 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신고 결과 20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전체 12월말 법인 44만 7,000개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에 해당됐다.

또한, 신고자의 법인 유형별 현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했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했다.

이중 공기업을 제외한 42개 기업집단중 83.3%인 35개 기업집단이 증여세를 신고했고, 42개 기업집단 소속기업 1천 500개 중 11.8%인 17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 신고했으며,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1.7% 차지했다. 일반법인 8만 8,000개 중 1.7%인 1,50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한 셈이다.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 신고했으며,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 차지했다. 중소기업법인 35만 8,000개 중 1.2%인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했다.

중소기업법인 1인당 평균 납부액은 400만원 수준이며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신고해 전체 신고법인의 72.3% 차지했다.

이와함께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 및 주식보유 비율 현황을 보면,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 수준을 나타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할 예정으로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선·보완할 사항을 발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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