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760]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 2009년 이후 매년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난 2009년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 규모가 매년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7조10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 192조926억원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연도별 세무조사(법인+개인+부가+양도) 추징세액은 2009년 3조3천327억원, 2010년 5조1천324억원, 2011년 6조1천881억원, 2012년 7조108억원이었다.

2012년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법인 세무조사가 4조9천3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세무조사 8천571억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7천210억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4천950억원 순이었다.

국세청 세입 대비 세무조사 추징액과 비율은 2009년 3조3천327억원(2.2%), 2010년 5조1천324억원(3.1%), 2011년 6조1천881억원(3.4%), 2012년 7조108억(3.6%)으로 증가추세다.

다만 추징액은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에게 부과한 금액으로, 체납 등으로 인해 실제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돼 있어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된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2010∼2012년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1.01, 1.00, 0.91)은 매년 감소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비율(0.10, 0.10, 0.12)은 매해 증가했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

 [조회: 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