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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9월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임대업자 등 15만여명 신고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1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월1일∼12월16일)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5만여명의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제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문 과장은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내역만을 신고하면 되고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기존 신고 내용대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주택 등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았던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 받게 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1. 비과세 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비과세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표 2>

3.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종합합산토지


 


4.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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