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장례식장 등 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시점이 월말로 도래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등은 오는 10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즉 9월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대비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10월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특성상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정기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양식수산물보험의 취급 품목도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넙치, 전복, 굴, 김, 숭어, 멍게 등 13개 품목만 가능했는데 미역과 뱀장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보험은 태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등의 피해를 보장한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상품 신고 후 10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대상인 40개 품목에서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재해보험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시범 사업을 포함한 대상 품목을 66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4개 품목을 NH농협손해보험과 손잡고 사업화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