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자의 상위 1%가 지난해 증여세 전체 납부액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자 상위 1%인 913명의 총 결정세액은 1조5857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증여세 전체 납부액 3조2348억원(전체 납부자 9만1331명) 중 49%에 이르는 수치. 상위 1%의 재산가액 역시 일반 납부자에 비해 26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납부자의 재산가액은 19조1011억원으로 1인당 재산 평균은 2억원인데 반해 상위 1% 납부자의 재산은 4조78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52억원이었다.
재산가액이란 비과세와 증여에 포함된 채무를 제외하고 증여세 부과되는 재산을 얘기하는 것으로 실제 증여된 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