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TIC)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세제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임시직으로 월 100만원을 번 여성 직장인은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을 수령했지만, 앞으로는 홑벌이가구로 연 17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300만원이상(부부합산)인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종전 연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단독가구(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중·장년층까지 확대된다. 현행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에는 50세이상, 2017년 후에는 40세이상의 중장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재산기준 1억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주택가액 6000만원 미만은 요건에서 삭제하는 등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소득기준(자녀1∼2인)은 1700만∼2100만원이 2100만~2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수령금액은 140만~170만원에서 170만~21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면서 일정 소득 이상(총 소득 4000만원 이하) 자녀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6000억원에서 2017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