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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국세청, 나는 체납액…국세청 징수포기 금액 8.7조
김태호 의원, “소득세 결손처분 해결하려면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에 고강도 세무조사 필요”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 여파로 체납액의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해 징수를 포기한(결손처분액) 체납액이 무려 8조79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체납정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총 25조2058억원의 국세체납액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조7965억원 결손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분이란 무재산 등으로 인해 국세청이 징수자체를 포기한 것을 뜻한다.

이 같은 결손처분 규모는 직전년인 2011년 7조8804억원보다 무려 9161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2010년 결손처분 된 금액은 7조6772억원이었으며 2009년에는 7조1110억원, 2008년 6조9577억원이었다.
결손처분액의 증가세와 더불어 현금정리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청의 현금정리 실적은 전체 체납액 중 44%인 8조5133억원. 2009년 48.6% 현금정리 실적을 기록한 뒤 매년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체납액 자체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체납액은 19조3560억원이었으며 2009년에는 20조6685억원, 2010년에는 22조2234억원, 2011년에는 23조3386억원, 지난해는 25조205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지난해 체납발생 실적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7조1360억이었으며 소득세는 5조430억원, 법인세는 1조2713억원, 상속증여세 740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우 체납액의 규모가 큰 것과는 달리 체납정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세의 현금정리 비율은 17%였으며 결손처분 비율은 60.9%였다.

김 의원은 "해마다 체납발생액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못 받는 돈으로 여겨지는 결손처분의 증가율이 문제”라며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현 시점에서 역외탈세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조세징수에 반하는 악성체납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세의 높은 결손처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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