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988]
공공정보 개방시 개인정보 삭제·식별못하게 해야
안행부,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 마련

 

안전행정부는 2일 공공정보 개방?공유 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선에서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별 법률 근거를 확인하거나 당사자 동의를 받아 개방·공유토록 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필요 최소한 활용하고 가능하면 비식별화 한 후 분석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공개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하되 별도 제한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는 법령상 소관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수집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은 개인 비식별화 조치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과 방법을 소개하고 가명처리·총계처리·데이터 제거·범주화·마스킹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보관?관리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과, 개방?공유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조치 방법 등도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개방·공유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기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개방·공유의 범위·수준·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즉각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비식별화 기법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적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02-2131-0786∼7)를 통해 컨설팅받으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조회: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