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을 이체할 시에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자금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SMS 인증 등 추가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서비스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