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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 ‘영구인하’ 된다
정부, 8.28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

 

그 동안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를 반복해 왔던 주택 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인하된다. 집 구매시 ‘고려요인’ 중 하나인 취득세 부담을 완화, 집 구매유인을 만들어 살인적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전세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인하되고 6억원∼9억원 주택 취득세율은 2%,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은 3%로 각각 조정된다.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액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를 핵심으로 한 전·월세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국민 허리 ‘압박’하는 전·월세 시장 =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시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월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반면, 수도권 아파트 중·고가 전세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 동안 누적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의 절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전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2년전)에 비해 크게 오른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대부분 중산·서민층인 세입자들의 ‘고통지수’를 동반 상승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세시장의 문제점을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늘어난 수급 불일치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 등으로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을 통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 부동산 매매 활성화 및 전세시장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취득세율 ‘영구인하’…“전세집 찾지 말고, 내집 마련하라” = 정부는 우선 비정상적으로 쏠린 전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서민·중산층이 집을 살 때 세금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집 구매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인 주택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이를 뜯어고쳐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각각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차등세율도 폐지키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의 핵심은 서민·중산층이 주 수요층인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절반을 낮춰 이들의 내집 마련 의욕을 자극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 관계자는 "1% 취득세율 적용구간인 6억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94.3%(수도권 89.3%)로 혜택 받은 대상이 많다”며 “기존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을 폐지함으로써 수혜대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취득세율이 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거래비용 감소, 원활한 주택교체 취득 등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세율 인하로 지방세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수의 감소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곳간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취득세율 조정으로 1조8000억원∼2조4000억원 수준의 지방세수 감소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일단 지방세수 감소액 전액을 중앙정부가 메워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예산안과 연계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와 함께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거래활성화를 지원할 세법개정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등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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