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체납자료 관리시스템이 별개로 운영되는 등 국세와 지방세 체납·환급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세수가 일실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5일 공공정보 및 개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환급정보 공유가 필요하는 의견과 함께 안행부와 국세청 등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안행부와 국세청이 각각 관리중인 체납자료가 전산으로 연계되지 않아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를 과오납한 납세자에게 세금을 환급시 국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 또한 이와 동일한 상황으로, 내국세를 과오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환급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지방세 체납이 있는 납세자라도 국세체납이 없는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행안부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72명이 73억9천여만원을 체납하고도 국세 과오납급 34억3천8백만원을 환급받았으며, 반대로 국세체납자 837명이 1천313억1천7백만원을 체납하고서도 지방세 17억6천7백만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900명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가 1천387억7백만원을 체납하고서도, 164억2천만원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셈이다.
감사원은 기관통보를 통해 안정행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은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료를 연계하는 등 지자체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시 국세의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세무서 또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급 대상자의 조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